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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채변제에 대하여

민법상 비채변제에 대하여

1. 악의의 비채변제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수령자가 변제자의 惡意를 입증하여야 한다. 채무의 不存在를 알면서 변제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제742조는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는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04.1.27. 2003다4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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