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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연구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연구

1. 조건의 성부 확정 후의 효력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 법률행위효력의 확정(1항)
조건부법률행위 자체의 효력은 조건의 성취 후에 비로소 확정된다. 즉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발생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되며,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

2) 효력발생시기(2항)
① 위와 같이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으나, 당사자의 약정 등 의사표시로 소급효를 주는 것은 무방하다(3항). 예컨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중퇴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② 당사자의 의사로 조건 성취시부터 법률행위 성립시까지 사이의 어느 시점까지든지 소급시킬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제3자의 배타적 권리는 해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통설).

2. 조건의 성부 확정 전의 효력

1) 조건부권리의 성질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는 당사자가 목적으로 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이는 일종의 기대권 또는 희망권이며, 장래의 권리가 아니라 현재의 권리로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2) 조건부권리의 소극적 보호(침해의 금지)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① 당사자 사이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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