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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한 정치산자에 대하여

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1. 한정치산의 선고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1)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란 판단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常態)」까지는 이르지 않은 자를 말한다. 가정법원은 심판에 있어서, 심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으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나(가사소송규칙 제33조) 그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금치산선고의 청구가 있더라도 한정치산을 선고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해석한다(通說). 그리고 위의 후견인에는 금치산자의 후견인뿐만 아니라 未成年者의 後見人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성년을 바로 앞둔 미성년자에게 한정치산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게 하는 것이 보호상의 공백기를 메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2) 낭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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