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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용카드거래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신용카드의 정의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여기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품권[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 ∙ 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발행자로부터 구입하는 당해 상품권의 구입대금을 말한다. 다만, 개인신용카드회원의 경우 1개의 신용카드당 1백만원의 이용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제2조).

Ⅱ.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의 문제점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인터넷과 같은 개방통신망에서 카드보유자의 이름,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의 신용카드 정보가 노출되어 해킹의 위험이 있고, 대개의 경우 카드정보 입력시에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중 두자리 숫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정사용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예컨대,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함께 넣어 둔 지갑을 분실한 경우에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부정사용이 가능하다. 더욱이 본인확인이나 기타의 인증절차 없이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을 입력하여 결제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도용이나 불법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더욱 커질 위험이 있다.

Ⅲ.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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