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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Ⅰ. 서설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 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현행법은 기존 시민법과는 달리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무과실책임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였다.
2. 재해보상 구제제도의 의의
구제제도는 탄력적이고 간이,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Ⅱ. 근로기준법상 구제절차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재해보상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과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와 중재를 요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1.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초심)
1) 청구에 의한 심사와 중재
업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91).
노동부장관은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하고, 심사와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진단 또는 검안을 시킬 수 있다.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는 권고적 성질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또한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직권에 의한 심사와 중재
노동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3)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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