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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촉진 지원 관련법규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지원관련 법규 검토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 이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2.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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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촉진 지원 관련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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