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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신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사례

직업성 신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사례

1. 염색공에서 발생한 방광암

1) 개요
윤씨(남 41세)는 1981년부터 대구 비산염색공단 내 두 곳의 염색공장에서 하루 평균 11~13시간씩 17년간 나일론 염색일에 종사하였다. 1995년 직장검진과는 별도로 시행한 종합검진에서 미세혈뇨가 나타났으나, 더 이상의 자타각증상이 없어 별다른 추적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 1997년 6월경부터 배뇨 곤란과 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1998년 상반기 특수검진에서 미세혈뇨가 보였고, 1998년 5월 말경부터는 육안적 혈뇨가 나타나 조직생검을 통해 방광암이 확인 진단을 받았고, 경북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1988년에서 1990년까지 약 3년간 3교대로 근무한 것 외에는 주야간 2교대 하루 평균 11시간을 일하였다. 담배는 하루 반 갑씩 20년을 피웠고 커피는 1990년부터 8년간 1일 1잔정도 마셨다. 기생충 감염력, 비뇨기계질환 등의 과거력 및 방사선 폭로력, 약물, 복용력, 가족력은 없었다. 이 두 사업장에서는 산성염료, 직접염료, 분산염료를 사용하였으며, 과거 취급했던 일부 염료가 벤지딘계 또는 톨리딘계 염료임이 확인되었다. 윤씨는 하루 평균 3~4회 정도 평량 및 배합공정도 수행하였다. 평량 및 배합과 염색공정시 마스크, 보호장갑은 착용하지 않았다.

2)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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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직업성 신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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