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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 및 법적 규제 검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 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 및 법적 규제 검토

Ⅰ. 들어가며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이에 필요한 시장정보가 원활히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서 소비자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 대부분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나 다른 사업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최대한 활용하고 그 반대의 정보는 최소화하여 감추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는 규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이를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었으나 사후적인 규제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999년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여기에서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금지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표시 광고의 정의

1. 표시

표시라 함은 사업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및 용역의 거래내용,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당해 상품 등의 용기, 포장(첨부물 및 내용물 포함) 또는 사업장 등에 설치한 표지판에 쓰거나 붙인 문자나 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상품 및 용역의 거래내용이란 생산자의 신원, 상표, 재료, 성분, 함량, 품질, 성능, 특징, 규격, 용량, 제조방법, 제조일, 유효기간, 원산지, 주의사항 등을 말하고, 거래의 조건이란 가격, 대금지급방법, 애프터서비스, 반품교환, 하자보증, 판매수량, 판매방법, 인도시기 등을 말한다.

2.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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