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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노스키,벤딕스,호펠드의 시민권의 확장

재노스키,벤딕스,호펠드의 시민권의 확장

재노스키는 행위와 제도의 이분법에 의한 시민권 도식을 통해 시민권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 외에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는 우선 행위에 따른 권리의 유형을 수동적 권리와 능동적 권리로 구분하는데, 이는 벤딕스(1964: 78-79)가 공민권을‘존재(being)라는 법적 상태’로 그리고 정치권을 ‘수행(doing)하는 법적 권력’으로 언급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제도에 따라 시민사회를 공공영역(정치국가)과 민간영역(시장)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른 시민권의 구성요소는 공공영역의 수동적 권리인 법적 권리(공민권), 민간영역의 수동적권리인 사회권, 공공영역의 능동적 권리인 정치권, 그리고 민간영역의 능동적 권리인 참여권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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