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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노동조합과 원청업체와의 단체교섭에 대한 판례 검토

건설일용노동조합과 원청업체와의 단체교섭에 대한 판례 검토

1. 관련 주요 판례

(가) 대전지방법원 2004.9.15 선고, 2004노583 판결

대전지방법원은 지역건설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공갈죄 적용 여부에 관한 항소심 판결에서 “위 노조는 주로 원청회사가 아닌 원청회사로부터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거나 재하도급을 받은 자. 팀장 등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바,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근로의 특성상 원청회사가 위 건설일용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의 모습, 작업환경, 근무시간의 배정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으로 위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주인 하도급자. 재하도급자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한 한도 안에서는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회사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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