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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법 개정 사항 검토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개정법 검토 (노동법)

1. 들어가며

최초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 사업 또는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등을 강구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와의 교섭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고 노사자율에 맡겨 둘 경우 단일화 여부를 둘러싼 노사갈등, 복수노조와의 중복 교섭에 따른 근로조건 통일성 원칙 훼손, 노동조합간 과도한 경쟁 및 분열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 설립 규제는 철폐하되,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복수노조 설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외국에서의 교섭방식은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1사 1교섭을 통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도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있다.
아울러 ILO는 교섭대표 노조 선정에 있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민주적 절차를 보장한다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사업(장) 단위 노조 설립의 자유 보장 및 교섭창구단일화

2011.7.1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즉 ’11.6.30까지는 기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은 금지되고,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복수노조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3. 교섭창구단일화의 원칙 및 예외적 허용

개정법은 사용자와 교섭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게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교섭을 요구할 의무 부과(제29조의2 제1항)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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