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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연구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임금을 목적으로/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2①1.).

2. 노조법상 근로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근로자는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정하기 위한 독자적인 개념이다. 이 점에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설정하려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구별된다.
최근 大法院은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한 바 있다.

3. 논점
근기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안법, 산재법, 근참법 등에서 준용되고 있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이러한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차량 기사 등(이하 특고종사자) 해당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은 부인되지만, 실제 처지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사회적 보호 필요성의 관점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요소를 진니고 있는 직업군이 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 근기법상 요건

1.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①계약의 형식이 도급계약인가 위임계약인가를 묻지 않으며(判), ②근로의 내용이 정신노동이거나 육체노동임을 묻지 않으며(근2①3.), ③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단기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달리 보지 않고 또 그 보수가 시간제이거나 성과급제이거나 다같이 근로자로 본다(判).
다만, 일반 외국인은 물론 불법체류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判).

2. 임금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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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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