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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Ⅰ. 서설
1. 노조전임자의 개념
노조전임자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업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노조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법적 근거
노조법 제24조는 근로자는 단협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조전임자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3. 인정취지
노조전임자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사용자와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Ⅱ. 노조전임자제도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노조전임자의 존재가 헌법 제33조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협정이 필요한 것인지가 특히, 노조전임자제도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의무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2. 학설
1) 단결권설
이 견해는 헌법상 단결권을 근거로 노사간 합의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조전임자를 승인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노조는 전임자의 숫자, 선임/해임절차, 전임기간 등 전임자의 구체적 내용을 원칙적으로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사용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이러한 결정에 대한 개별적인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2) 협정설
이 견해는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동의 또는 협정을 맺은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임자의 선임/해임절차/전임기간 등 노조전임자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용자의 동의나 협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3) 제한적 협정설
이 견해는 원칙적으로 협정설의 입장을 취하나,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노조법에 따라 노조전임자를 승인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승인하지 않을 때에는 부노책임을 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3.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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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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