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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항변과 부인의 구별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항변과 부인의 구별
Ⅰ. 들어가며
1. 사실상 주장과 상대방의 답변태도
변론주의하에서 주요사실에 관한 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면 법원은 그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게 된다. 당사자가 주요사실에 관하여 주장을 할 경우, 상대방은 답변을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답변에는 부인과 부지, 자백과 침묵 그리고 항변이 있다.
2. 상대방 답변태도의 구분 실익
사실상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의 답변태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자 등이 달라지는바, 특히 부인으로 답변한 경우와 항변한 경우에 있어서가 문제된다.
3. 논의의 전개
부인과 항변은 위와 같이 그 구별에 따라 소송법상 효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구별기준과 구별실익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부인과 항변의 의의 및 종류
1. 부인의 의의 및 종류
부인이란 상대방(특히 원고)이 증명책임을 지는 주장사실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진술을 말하고, 여기에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 그치는 직접부인(단순부인)과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는 간접부인(이유부부인)이 있다.
2. 항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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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민사소송에서의 항변과 부인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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