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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

산재법상 휴업급여

Ⅰ. 의의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산재법상 보험급여중 하나이다. 즉 이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라고 할 수 있다.

Ⅱ. 지급요건

1.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일 것
요양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때의 요양은 입원, 통원, 재가요양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일 것
아울러 지급받기 위해서는 요양으로 근로를 제공 할 수 없어 임금 받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한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미만의 경우 근기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에 의하여 사업주가 휴업보상을 실시(신속)한다.

Ⅲ. 지급액

1. 원칙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다.

2. 예외

1)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 평균임금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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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산업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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