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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연구

산재법의 적용범위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재6).

2. 논점
산재보험은 보험급여 대상을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으로 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단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다. 적용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한 수시로 입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산재법 개정으로 그간 근로자와 사업자의 2중적인 지위로 인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II. 적용사업의 종류

1. 당연적용사업

1) 의의
당연적용사업이란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당연적용사업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이 개시되거나 또는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사업주의 의사에 불구하고 법률상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법적 이행이 강제되므로 강제적용사업이라고도 한다.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법의 적용대상자가 된다.

2) 당연적용사업의 범위
산재법6단서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제외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산재령2).

(1) 사업규모, 위험률 등을 참작한 사업

①각 관련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주택건설업자, 전기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①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 ②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산재령2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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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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