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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청구권에 대한 검토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청구권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본질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근로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이무가 면제되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1) 근로계약 파기설
이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파기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쟁의행위 종료 후에 근로관계의 존속을 위해서는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근로계약 정지설
이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근로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당연히 원상회복된다고 한다.
(3) 근로계약 내용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파업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한다는 것이 헌법에 쟁의권이 보장됨으로써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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