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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공권과의 구분개념

행정법상 공권과의 구분개념

1. 반사적 이익

가. 의의
반사적 이익이란 행정법규가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개인이 향유하는 이익을 말한다. 관계법규가 전적으로 공익목적 만을 위한 것인 때, 사인이 받는 이러한 이익은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주체에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한 반사적 효과로서의 이익에 불과하다.
진료이익의 예를 들어보면, 의료법 제16조는 “의료인은 의료 또는 助産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그에 대응하여 진료권이라는 공권을 가진다는 규정은 없다. 결국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의무에 의해 환자는 사실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이익을 누리나 그것은 법이 보호하는 공익은 아니고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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