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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광의 개념의 특허

광의의 개념에서의 특허 관련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특허란 특정 상대방을 위하여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여 이 중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협의의 특허라고 한다.
권리․능력․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설권행위라고 하고 이미 설정된 그것들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변경행위, 소멸시키는 행위를 탈권행위라고 한다.

II. 특허의 성질

1. 재량행위
특허는 기본적으로 법률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형성적 행위이므로 전형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이며 재량행위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이익도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닌 권리로서의 이익이다.
2. 쌍방적 행정행위
아울러 특허는 단독적 행위가 아닌 쌍방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III. 형식

특허는 언제나 특정인에게만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특허처분이라는 구체적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행하여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규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 지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한국도로공사법 등에 의하여 공법인을 직접 설립하고 각종 사업 수행권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IV.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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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행정법상 광의 개념의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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