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공개로 설정해 주세요.
행정법상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행정법상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1. 상하행정청간의 관계

(1)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으로 수임행청청이 그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나, 통상적으로 위임행정청에게 수임행정청에 대한 감독 권한이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2) 권한의 감독

① 의의
권한의 감독이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의 권한의 행사를 지휘하여, 그 합법성‧합목적성을 보장하는 통제적 작용을 일컫는다. 이러한 권한의 감독은 행정의 통일성을 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② 감독의 수단

가. 감시권
감시권이란 하급행정청의 권한행사 상황을 알기 위한 사무감독, 보고징수 등을 말하며, 별도의 법적 근거는 요하지 않는다.

나. 훈령권
. 의의
훈령이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으로 행정규칙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 직무명령
A. 의의
직무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에 관하여 그 부하에게 발하는 개별적‧구체적 명령을 의미한다.
B. 훈령과 직무명령
....

[hwp/pdf]행정법상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포스팅 주소 입력
  올린글을 확인할 수 있는 포스팅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네이버,다음,티스토리,스팀잇,페이스북,레딧,기타 등 각각 4개(20,000p) 까지 등록 가능하며 총 80,000p(8,000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