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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에 대한 독일의 규제입법

기업결합에 대한 독일의 규제입법

1. 들어가며

獨逸에서 최초로 企業結合을 규제했던 것은 1923년 11월 2일의 經濟力濫用禁止令(Verordnung gegen den Mißbrauch wirtschaftlicher Machtstellung)이었다. 1957년 7월 27일에는 競爭制限防止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이 制定되었다. 競爭制限防止法의 企業結合 規制條項은 1973년 제 2차 改正에서 도입되어 그 후 1976년 제 3차 改正 및 1980년 제 4차 改正에서 다시 강화되었다.

2. 기업결합의 유형

競爭制限防止法은 다음의 4가지 形態를 규제한다.(同法 제 23조 제 2항)

1) 資産取得
合倂, 會社組織의 변경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事業者의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取得하는 것.

2) 持分取得
會社의 주식 등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며 企業結合으로서 規制對象으로 되는 持分取得은 다음의 3종류로 나누어진다.
① 議決權있는 자본지분(주식 등)의 25% 이상을 보유하기에 이를 것
② 議決權있는 자본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기에 이를 것
③ 株式法(株式會社와 株式合資會社에 대한 會社法)의 제 16조 제 1항에 定義한 過半數 參與가 인정될 것
①과 ②는 독립한 것으로, 예컨대 동시에 2개 事業者 간의 결합에 의하여 25%를 취득하여도 1개의 企業結合이 성립하고 다시 買入의 增大로 50%이상을 취득하면 別個의 기업결합이 성립한다.

3) 企業契約(Unternehmensvert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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