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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재해보상의 요건 관련 주요 판례 경향
산재법상 재해보상의 요건 관련 주요 판례 경향
1.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성립요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여부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중에 일어났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업무에 기인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업무상재해의 인정요건
1) 업무기인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
2) 업무수행성, 휴식시간 중 재해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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