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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상 지급인의 조사의무

어음수표법상 지급인의 조사의무

1. 들어가며

1) 의의
만기에 지급하는 환어음의 지급인 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소지인의 형식적 자격을 조사할 의무는 있으나 실질적 자격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제 40조 3항, 77조 1항 3호)
2) 취지
어음법 제 40조 3항의 규정은 사기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여 지급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어음거래의 신속성과 유통성을 확보함에 그 취지가 있다.

2. 면책규정의 적용요건

1) “지급인”의 의의
제 40조 3항에서는 지급인이라고만 규정하나, 약속어음의 발행인, 환어음의 인수인이 포함됨은 물론이고, 이들을 위한 지급담당자나 단순한 지급인에게도 확장적용 되여야 할 것이며(통설) 또한 소구의무자에게도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재소구 취득을 위한 실질적 요건 중 “소구권자”가 아닌 자에 대한 소구금액 지급시의 문제가 존재한다)
2) “만기”의 의미
이는 지급제시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①주채무자는 지급제시기간이후에도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므로, ② 소구의무자는 어음소지인이 권리보전절차를 거친 이상 지급제시기간 이후에도 소구의무를 부담하므로, ③ 수표의 지급인은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지급제시 기간 경과 후에도 발행인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지급이라도 만기지급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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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어음수표법상 지급인의 조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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