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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상 리츠의 조직요건

미국 세법상 리츠의 조직요건 (Requirements For REITs)

1. 개요

리츠는 주식회사(corporation), 신탁(business trust), 조합(association)형태로 조직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이든 리츠는 ‘조직’상의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미국세법 I.R.C § 856(a) 참조).

① 1인 이상의 이사(directors)나 수탁자(trustees)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 리츠의 수익권(beneficial ownership)은 양도가능한 주식 또는 수익권증서(shares or certificates of beneficial interest)에 의하여야 한다.
③ 리츠규정상 리츠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미국내의 일반법인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④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는 리츠가 될 수 없다.
⑤ 주주가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즉 리츠의 주식이 100인 이상에게 분산소유되어야 한다.
⑥ 소수의 주주(5인이하 대주주)가 일정지분이상의 주식(50%이상)을 소유해서는 안된다. 즉 폐쇄적인 개인소유 회사(closely held)가 아니어야 한다.
⑦ 리츠의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번부터 ④번까지의 요건은 과세대상 연도 전체에 걸쳐서 충족되어야 하며, ⑤번 요건은 과세대상년도 365일 중 335일 동안 충족되어야 한다. ⑥번 요건은 과세대상 연도 하반기(6월에서 12월) 전체에 걸쳐 충족되어야 한다. ⑤번 100인 주주요건과 ⑥번 소수 주주요건은 리츠설립 후 과세대상 연도 첫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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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미국 세법상 리츠의 조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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