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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부패 방지를 위한 국가 및 감독관청의 감독 강화 제도화 방안

사립학교 부패 방지를 위한 국가 및 감독관청의 감독 강화 제도화 방안

1. 교원 임용의 공영․공개화

대다수의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직원 임용시 공개 채용이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에서 조차 사립학교 교사․교수․직원의 임용제도와 임용 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없고, 오직 교직원 임용권이 학교법인에 있다는 간단한 조항만 있는 정도이다. 이런 상태에서 신규 교직원 임용과정이 학교법인 관계자의 인맥과 기부금 채용 등으로 음성적 거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의 문제점은 우선 공개적 임용과정이 생략된 인사권 남용으로 인해 학생과 학교의 피해가 될 수 밖에 없고, 둘째로 기부금 채용등 음성적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 부패 양산의 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셋째로는 이사장 중심의 일방적 인적구조 형성으로 부패 사실과 재단전횡에 대한 외부 폭로등의 여지를 아예 없앰으로 사립학교 내부를 이사장의 무법지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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