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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양심의 개념

헌법상 양심의 개념

1. ‘양심’의 일반적 개념

양심의 辭典的으로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양심이란 자기의 행동이나 의도 등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의 내적인 옳다는 생각 또는 내적인 죄책감을 중심적인 요소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심이라는 것을 순전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이나 인식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 중에는 단순한 편견이나, 惡등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양심은 그 자체 고차원적인 객관적 준거(예컨대 하느님의 명령이나 생명의 존중 등)에 비추어 본 나의 행동이나 의도 등에 대해 가지는 옳다 또는 그르다의 믿음이나 생각 또는 인식일 수밖에 없다.

2. 우리 헌법상 ‘양심’의 개념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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