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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체복무제를 중심으로 한 대체복무 인정 사례

독일 대체복무제를 중심으로 한 대체복무 인정 사례

1. 대체복무제도의 개념

대체복무제도란 현역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 산업체근무를 원하는 자를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근무하게 해 군복무를 대체 하는 제도 또는 병역거부자를 위한 민간봉사로 대체하는 단체에 일정기간 사회적 봉사로써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다.

2. 다른 나라의 현황

현재 한국처럼 징병제를 실시하지만 집총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시키거나 군부대 내에서 비전투임무를 부여하는 국가는 대만, 독일,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핀란드등 30개국이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는 남북한을 포함하여,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타일랜드, 필리핀, 베트남, 그리스, 터키, 소말리아, 수단, 에티오피아, 예멘,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알바니아, 그루지아, 알제리아, 과테말라, 도미니카,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베네주엘라, 칠레, 콜롬비아, 쿠바, 페루, 온두라스 등 48개국이 있다.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직업군인제도를 채택하고 있거나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대체로 병역거부권과 대체 복무제 모두 또는 한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비교적 정비가 잘 된 독일의 병역거부와 대체 복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독일의 병역거부와 민간봉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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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독일 대체복무제를 중심으로 한 대체복무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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