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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보고서

1. 국민연금의 의의
국민연금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다.
국민연금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골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2.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1)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한다.(18세 미만의 근로자 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은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절반을 공제하고 있다.
2)지역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지역에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한 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한다.
3)임의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공단에 신청을 하여 가입한 분을 말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때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것을 임 의가입이라 한다.
4)임의계속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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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국민연금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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