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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외부교통제도

[교정복지] 외부교통제도

* 접견

1. 의의

교정에 초점을 맞추는 목적형주의 ․ 교육형주의에서는 수형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미결수용자에게는 당사자 대등주의 원칙상 외부와의 접촉을 허용하며, 우리 행형법 제4장에서 접견과 서신을 다룬다(피구금자 처우최저 기준규칙 제37조).

2. 접견 허가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hwp/pdf][교정복지] 외부교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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