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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 대한 건강서비스(노인 건강진단,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구조를 갖게 되어, 실질적인 건강진단의 혜택을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강진단 시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약화된 근력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건강의 사각지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공적 자원을 노인의 건강서비스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당면한 현안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진단 서비스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와 기타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진단서비스의 실시는 시 ․ 도(또는 시 ․ 군 ․ 구)의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건강진단 수가에 의해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건강진단 검진방법은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내원검진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간 자치단체의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 만약, 지정된 해당 자치단체의 검진일정에 건강진단을 받지 못한 미수검자는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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