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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편법 증여

에버랜드 편법 증여

1. 사건 개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삼성그룹과 시민단체가 팽팽히 맞섰던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측은 1996년 당시 장외시장에서 주당 8만 5000원이던 에버랜드 CB 125만여주를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 남매 4명에게 주당 7700원에 넘긴 행위가 자금조달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사전모의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에버랜드 경영진들이 주주 배정을 가장해 CB 인수대금과 납입대금의 차이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비록 1심이고, 비상장 주식가치를 산정할 만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됐지만 유죄로 단죄했다는 사실만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는 도덕성에서 타격을 입게 됐다.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식 지배구조와 지주회사격인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이재용씨의 지배가 흠집을 입게 된 것이다. 삼성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법의 허점을 최대한 파고들었지만 ‘건전한 상식’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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