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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6431 사회복지

엘리자베스 빈민법

I.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전

(1) 노동자법

1351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Edward) 3세가 제정하였다. 노동자법(Statute of Laborers)은 1388년 빈민구제 및 통제를 위한 빈민법(구빈법, Poor Law Act)으로 구체화되어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하였다.

(2) 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

헨리 8세가 1536년 제정한 이 법(Act for Punishment of Study Vagabonds and Beggars)은 빈민법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였다. 정부의 후원 하에 최초의 공공구호계획이 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3) 1562년 장인법(Statue of Artificers)

임금, 노동시간, 도제제도를 법으로 명시하는 한편, 떠돌이는 중노동에 처하였고, 12-60세 사이의 직업 없는 걸인들을 종으로 고용하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허용하였다.

(4) 빈민구재법(Poor Relief Act)

1576년 빈민에 대한 강제노역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이 빈민구제를 원할 때는 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II.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구호의 교구단위의 자선행위에서 국가책임으로 전환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빈민구제를 위한 조세를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빈민감독관을 두어 구빈행정체계를 확립하였기에 근대적인 빈곤정책의 효시로 볼 수 있다. 빈민법은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세 범주로 구분하여 대처하였다(Zastrow,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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