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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노인이 지니고 있는 문제 가운데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문제가 건강문제이다. 이러한 건강문제에 대해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료보장이라고 한다.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의 목표는 비노인층으로 하여금 예방적 노력을 하게하고, 노후의 상병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의료 진료와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여기에서 노인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와 임의급여 그리고 건강검진서비스가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이 외래의 치료 또는 약국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받을 경우 할인혜택을 받는다.

(2)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전체 국민 중 95% 이상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4-5%의 저소득층 또는 극빈층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므로 이러한 의료를 필요로 하는 빈곤계층에게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의 비용은 전액 조세로 충당되고 있으며, 공공부조 형태의 의료보장서비스 1종 의료보험 대상자는 외래 및 입원비용 전액을 무료로 제공하고, 2종 대상자는 외래진료 시 1,500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입원 시는 총진료비의 20%만을 부담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8년 7월부터 실시 중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은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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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의료보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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