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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비관세적 수단
관세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 통과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관세는 관세영역(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된다.
관세 부과 목적에 따른 구분
수입관세
우리는 지금 수입관세를 부과할 경우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조세는 국가가 재정 목적의 수단으로 재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권에 의거 국민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이를 과세주권이라고 한다.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라는 원칙을 말한다.
관세는 조세와 같이 순전히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국가재정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부과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 통과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관세는 관세영역(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된다.
관세는 부과 기회에 따라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등으로 구분되고 관세의 부과 목적에 따라 재정관세, 보호관세 등으로 분류된다.
재정관세(revenueduties)는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하 여부과하는 관세로서, 수입관세 또는 세입관세라고도 한다.
원래 보호관세는 당시 후진국의 입장에 있었던 미국이나 독일이 영국의 수입에 대항할 목적으로 부과했던 것이 시초였는데, 현재는 선진국들이 주로 국가정책산업, 예를 들면 전자․전기․조선산업 등이나 자국의 사양산업 보호를 위해 이들 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동종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보호관세는 그 보호대상에 따라 공업보호관세와 농업보호관세로 구분되며, 보호기간의 장단에 따라 일시적 보호관세와 계속 적 보호관세, 과세방법에 따라 계절관세와 신축 관세, 탄력관세 등으로 분류된다.
수입관세는 수입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로서 국내 산업보호, 국제수지 개선, 교역조건 개선, 재정수입의 증대 등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표에 의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단일세(singleduties)는 세계적으로 동일 품목에 관하여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하나의 세율만을 정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대부분 협정관세가 우선 적용되지만 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협정관세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 같은 협정관세는 2국간 또는 다국간의 조약에 입각하여 협정되며, 협정국은 세율에 대하여 조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호혜관세(reciprocalduties)는 한나라가 자국 상품을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양국이 서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제도를 말한다.
즉 무역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이 각각 제3국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율보다 한층 낮은 세율을 상호간에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차별관세(differentialduties)는 특정 상품의 관세율이 다른 상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과 다른 관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국의 상품과 특정국 선박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일반적인 세율보다 차별되게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duties)는 부당 영매된 상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 수출국의 덤핑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부과하는 관세로서, 수입품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월등히 저렴할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관세이다.
보복관세(retaliatoryduties)는 차별관세의 하나로서, 수출상품이 상대국으로부터 부당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았을 때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이다.
긴급 관세는 중요한 국내 산업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또는 특정 물품 수입의 긴급한 억제 등의 필요가 있을 때 특정 물품의 관세율을 높여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할당관세(quotaduties)는 특정 상품의 일정한 수입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수입분에 대하변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세율의 관세를 말한다.
이 국가가 상품 X의 수입에 100% 종가 관세를 부과하면 상품 X의 가격은 2달러로 상승하게 되고, 그 국가는 80X(GH)를 소비하게 되는데, 그 중 40X(GJ)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40X(JH)는 수입하게 된다.
관세의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효과
상품 X의 수입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여 상품 X 가격이 1달러에서 2달러로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따라서 관세로 인한 지대나 소비자 잉여의 증가는 때때로 관세의 보조금 효과로 불린다.
하지만 비관세 장벽은 무역장벽 중 관세 이외의 장벽을 총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비관세장벽의 상태나 성격 및 그 영향은 매우 복잡하여 그 개념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또한 비관세장벽은 효과 측정상의 곤란성, 불확실성, 개발도상국에의 차별적인 성격 때문에 관세와는 달리 국제간의 협상이 어렵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아직도 명확하게 합의된 바 없으나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보는 견해와 무역의 제한을 의도하는 비관세장벽과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해진 제반 조치가 우연히 무역에 영향을 끼쳐 부차적인 무역제한의 효과를 가지는 경우까지 비관세장벽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비관세장벽의 특성은 효과 측정의 불투명성, 적용 및 운영의 복잡성, 정보 부족과 변칙적 제도 운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제가격 차별이라고도 하는데 제품을 국제시장보다 국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수출자율 규제

[hwp/pdf][무역정책의 수단] 관세-비관세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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