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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인구는 이주민 혹은 정복된 자들에 의하여 증가되었으나 이들의 새로운 국민들은 구씨 족내지 종족들과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하여 최초에는 민심의 수습을 위하여 실행한 곡물분배가 제정로 마시대(A.D.15세기)에는 조직적인 구빈사업이 되었으며 최초에는 빈곤여하를 불문하고 분배하였으나 후에는 등록된 빈민에게만 분배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왕의 즉위 경사 등 국가의 특정한 기회에 있어서의 은사 금(思賜金)에 의하여 보충되었으며 빈민들은 점차 확실하게 이 제도를 신뢰하게 되었다.

로마의 호민관으로 유명했던 티베리우스 그라커스(TiberiusGrachus.B.C.163-133)는 당시의 사회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하여 누구도 500Morgan(약 130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일정 수 이상의 가축사육도 제한할 것을 규정하여 족벌의 횡포를 방지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의 아우가 이우 스그라커스(Caius Grachus, B.C.154-121)도 기원전 123년에 같은 호민관에 선임되어 형의 뜻을 계승하여 개혁을 단행하여 토지법에 의한 빈민의 구제와 곡물의 염매(廉賣) 등을 실행하였으나 영주의 반대로 토지법에 의한 빈민의 구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곡물의 염매 등의 실행은 후일이로 인하여 조직적인 로마구빈 사업의 효시가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빈궁한 사람들은 각지로부터 토지에 집중하게 되었고 곡물의 분배를 위하여 국가의 경비는 기원전 75년에 117만 마르크이었으나 기원전 46년에는 1.350만 마르크의 거액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최초에는 민심의 수습을 위하여 실행한 곡물분배가 제정로 마시대(A.D.15세기)에는 조직적인 구빈사업이 되었으며 최초에는 빈곤여하를 불문하고 분배하였으나 후에는 등록된 빈민에게만 분배하게 되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hwp/pdf]로마의 구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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