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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찬반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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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낙태의 정의
2. 낙태의 관한 법률

Ⅱ. 본 론
1. 문제제기
2. 낙태의 실태 및 현황
3. 낙태에 대한 찬성 의견
4. 낙태에 대한 반대 의견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Ⅴ. 역할분담

1. 낙태의 정의
낙태란 일반적으로 인공유산이란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공유산은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심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임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다. 낙태는 외부의 자극 없이 일어나는 자연유산과 외부의 간섭으로 일어나는 인공중절로 나뉜다. 낙태는 28주 내에 가능하며 28주 후에는 태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낙태수술을 진행 할 수 없다. 네이버 백과사전 - 낙태

2. 낙태의 관한 법률 법령정보센터 - 낙태

1) 대한민국 형법에서의 낙태
제 269조(낙태)
① 여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②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hwp/pdf]낙태에 대한 찬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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