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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입찰시 기준이되는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예가율 산출프로그램입니다.
조달청의 경우 -2% ~ +2%,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 ~ +3%의 범위에서 15개 예정가격 을 임의로 산출하여 업체들이 투찰할때 선택하는 2개들 중 제일 많이 선택된 예정금액 4개를 평균하여 예정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선정하는 것으로 상부 노란음영부분만 기초금액을 넣고 아래 음영에서는 조달청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만 선택하고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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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sm]공공입찰 예가산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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