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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1: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서 참여하는 클라이언트 집단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한다.
지침 2: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 집단은 평가 참여로 인해 발생
지침 3: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 참여로 인한 결과로 어떠한 위험도 없어야 한다.

지침 2: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 집단은 평가 참여로 인해 발생
특히 프로그램 평가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위험ris k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프로그램 평가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는 언제든지 평가조사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는 적절한 대답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평가도중이라도 원할 경우에는 조사를 멈출 수 있다.고지된 동의서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며, 중학생 수준의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지침 3: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 참여로 인한 결과로 어떠한 위험도 없어야 한다.
프로그램 평가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의 사적인 사항 privacy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평가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조사 내용은 익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hwp/pdf]프로그램 평가의 윤리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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