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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정기시설 검사 실시기간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검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관련 법령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을 중심으로 안전점검, 정기검사, 안전교육 등의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글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주요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검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정기적인 점검과 시설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정기시설 검사:
안전관리 이력이 등록된 놀이시설은 설치 후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기관에서 검증된 시설임을 나타낸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정기시설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즉시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관리주체는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중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hwp/pdf]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에 대해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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