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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수익사업 운영시 고려해야 할 사항
본 글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관이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만약 사회복지관이 수익사업을 운영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관의 수익사업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한정된 예산과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사회복지관의 수익사업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관이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복지행정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이념과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원칙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관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사회복지행정의 기본 이념과 충돌하는지, 또는 보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로 정부 지원금, 기부금, 후원금 등을 통해 재정을 확보한다.
재정안정성 확보 : 정부 보조금과 후원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hwp/pdf]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관의 수익사업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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