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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학] 4.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도시공학] 4.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4.1종합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기
분야
항목
내용
부동산
세제 감면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세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 구입 후 5년 내 팔면 양도세100%면제
-전용 면적 85m2이하이며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처음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주택 금융
지원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dti적용배제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지원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dti배제 ltv는 적용
신호부부에게 저리전세 자금 대출지원
주택 구입자금 연4.3% 전세자금 연3.7%에서3%대 초반으로 인하
주택공급
보금자리주택 임대 비율확대
2~3인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확대
보금자리 주택중 분양 주택비율을 낮추고 임대주택 비율 확대
전용면적30~50㎡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 저금 지원
※용어정리하기
-DTI: 총 부채 상환비율☞정부는 이 비율을 50%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해줄 때 주택 시세에 비례해 설정하는 대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양도세: 자신의 소유 자산을 타인에게 넘길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취득세: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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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도시공학] 4.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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