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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에대한보수의결정청구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유언자 망□□□의 유언집행인으로서의 보수는 금 원으로 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귀원에서 1990년 5월 1일(90느 1234) 피상속인 망□□□의 유언집행자로 선임된 후 3년 5개월간 그 임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1993년 10월 10일로서 유언집행사무를 완료하였으므로 그 보수를 구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유언집행자) 1통
2. 재산목록보고서 1통
3. 유언집행자 선임심판등본 1통
4.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유언자망:

생년월일:

본적:

주소:



[hwp/doc/pdf]유언집행자에대한보수의결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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