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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에 대해서[주거복지와 의료복지]

노인복지법에 대해서[주거복지와 의료복지]

(1)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1) 종류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2.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3.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규칙 제14조 제1항)
1. 양로시설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생활보호대상노인 나. 생활보호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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