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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생명윤리-안락사] 존엄한 죽음[존엄사에 대해서]

[인간생명윤리-안락사] 존엄한 죽음[존엄사에 대해서]

1971년 네덜란드의 의사였던 포스트마는 양로원에서 생활을 하던 어머니의 끊임없는 하소연을 받고 이에 동의를 하였다. 당시 어머니는 뇌일혈로 신체일부의 신경학적 마비가 있었고 심한 언어장애와 청각장애가 있었으며 양로원에서는 환자가 쓰러지는 것을 막고 고정하기 위해서 그녀의 어머니를 의자에 묶어 두었다. 포스트마는 이런 어머니의 인간 이하의 모습에 견딜 수 없어 어머니에게 모르핀을 주사한 뒤 장시간 작용하는 근육이완제인 큐라레를 주사하여 호흡마비로 죽게 하였다. 법원에서는 그녀를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안락사라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1)

1975년 21세의 카렌 퀸란은 약명 미상의 알약을 몇 알 복용 후 친구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6개월 간 정맥 주사와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식물인간의 상태가 되었다. 그녀의 부모는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판단과 카톨릭교회법에서는 희망이 없는 환자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생명을 연장시킬 의무가 없다는 본당 신부의 신학적 해석에 따라 환자가 품위와 존엄 속에서 죽을 수 있도록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해달라고 의료진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의사가 이를 거정하자 이 문제는 법정으로 옮겨졌고, 인공호흡기의 제거는 명백한 살인 행위라고 판정 받았다.
그 후 1976년 뉴저지주 대법원은 의사와 병원당국이 찬성한다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고 인공호흡기는 제거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인공호흡기 없이 9년간을 더 생존하다 1985년 간염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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