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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입양무효확인의 소
소장
청구취지
1. 피고 OOO, 동 OOO과 피고 OOO 사이에 년월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 OOO의 생모이고, 동 피고는 소외 망 OOO(한자명)와 사이에 혼인외 자로서 원고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었습니다.
2. 소외 OOO는 원고와 혼인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후 슬픔을 딛고 피고 OOO을 혼자 양육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어느 고아원에 위탁하고 소외 OOO(한자명, 본적 도군면리 번지)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3. 얼마전 남편 OOO의 동의를 얻어 피고 OOO을 원고와 동 OOO의 양자로 입양신고하고자 호적을 청구하여 본 결과 피고 OOO, 동 OOO의 부부에게 입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그러나 피고 OOO은 입양당시 15세미만으로서 친권자 모인 원고의 승낙도 없이 입양된 것이므로 그 입양은 무효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이 입양무효의 확인의 판결을 구하고자 본소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원고, 피고)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원고, 피고) 각 1통
3. 입양신고서 사본 1통
20 년월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생모):
생년월일 :
본적:
주소:
피고(양모):
생년월일:
본적:
주소:
피고(양자) :
생년월일:
본적:
주소:
특별대리인 :
생년월일 :
본적:
주소:
[hwp/doc/pdf]소장_입양무효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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