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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여성학 - 매춘의 합법성에 관해

임상 여성학 - 매춘의 합법성에 관해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매춘’이라는 단어에 윤리적이지 못하고 문란한, 당연히 불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매춘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1995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목적은 윤락행위를 방지하여 선량한 풍속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법의 제정 이후에도 매춘은 근절 되지 않고 여전히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고 단속을 피해 새 유통경로를 모색해 매춘의 음성화가 심해졌다.
이와 같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매춘을 양성화 시켜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음성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면서 억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매춘은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다 매춘에 대해 다른 나라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독일의 경우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 하였다. 베를린이나 푸랑크푸르트 같은 도시에 가면 어렵지 않게 홍등가를 발견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여왕이 나서서 매춘의 합법화를 선언한 독특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 윤락녀들은 세금도 내고 의료보험부터 사회 보장보험까지 다양한 복지 해택을 일반 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 받고 있으며 성 노동조합까지 결성해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에 가면 매춘부의 삶을 보여주는 박물관이 있으며 섹스 박물관도 발견할 수 있다. 또 프랑스의 경우 공창제도를 실시했다가 폐지한 상태이다. 폐지한 이유도 공창제도가 가져온 폐해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윤락녀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서였다. 매춘 자체를 불법으로 칭하지 않고 인권유린 문제나 강제착취 문제가 없다면 크게 관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영국과 이탈리아의 경우 규제주의를 선택했다. 매춘이 불법은 아니지만 지정장소 위반, 거리 호객행위, TV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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