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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이의에 대한 지방법원의견서
지방법원
의견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로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으로 부터 항고가 있으나 당원은 그 이유없다고 사료함.
20 년월일
판사 (인)
[hwp/doc/pdf]부동산경락이의에 대한 지방법원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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