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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결정문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항고하여,20 년월리 당원에 접수되었으나, 항고장 접수일부터 7일내에 동 항고장에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서를 첨부치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hwp/doc/pdf]부동산강제경매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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