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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매신청전 인도명령신청사건_결정

○○지방법원

결정

9○타기○○호 자동차경매신청전 인도명령신청사건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위 채권자의 자동차강제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신청을 상당하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무자(소유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별지 목록의 자동차를 인도하라.

20○○년 ○월 ○일

판사○○○ (인)

○○지방법원


[hwp/doc/pdf]자동차경매신청전 인도명령신청사건_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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