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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_공탁허가신청

○○지방법원
결정

당원 소속 집달관 △△ △가 신청한 당원 9○카기 ○○호 가옥명도의 집행목적물이 아닌 채무자 소유인 별지 목록 동산의 경매 및 공탁허가신청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 △집달관은 별지 목록 동산을 유체동산 경매방법에 따라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그 배용을 공제하고 잔금을 공탁하라.

20○○년 ○월 ○일

판사□□□ (인)


[hwp/doc/pdf]결정_공탁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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